대전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139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15,61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15,61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