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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8.29 2014가단5130
면책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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