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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6 2014가단518328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추석특별행사 판촉직원으로 2008. 9. 4.부터 2008. 9. 13.까지 10일간 홈플러스 B점 지하 1층 특별행사판매대에서 참치선물세트, 햄선물세트, 기름선물세트, 김선물세트 등 피고가 제조ㆍ판매하는 추석선물세트 홍보 및 진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이자 추석날인 2008. 9. 14.(일) 11:00경 자택 화장실에서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국립재활원에서 “뇌경색, 편마비, 보행과 이동의 이상”으로 진단받고, 개두술과 두개성형술을 받았으나, 현재도 좌측편마비 상태이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3001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근무 기간 동안 원고에게 ① 구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0. 9. 30. 고용노동부령 제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에서 정한 의자비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서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②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위반하여 10일 동안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③ 원고와 함께 근무하던 C를 4일 동안만 근무하게 하여 추석전날까지 3일 동안 홍보와 진열행사를 원고 혼자서 담당하게 하였고, ④ 판촉사원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인 상품이 부족할 경우 물류창고에서 상품을 가져와서 보충하는 업무를 시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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