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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32127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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