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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가단1215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D, E은 2013. 5. 25.부터, 피고 C은...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주 F 임야 625,80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여동생이자 나머지 피고들의 어머니인 피고 B은 1/3지분, 나머지 피고들은 각 1/9지분, 원고의 남편인 G은 1/3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들은 2008.경 G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가합1978)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10. 3.경 확정되었다.

제1항: 이 사건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들에게 2/3, G에게 1/3의 각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다만, 경매분할 청구는 2010. 4. 1.부터 G과 피고들이 조건 없이 할 수 있다.

제2항: 위 제1항에 따라 진행되는 입찰절차의 매각기일 3일 전까지 위 제1항의 임야를 평당 3만 원 이상에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피고들과 G은 조건 없이 매매에 동의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만일, 어느 일방의 위약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다른 일방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다. 그 후 G은 2010. 5. 7. 이 사건 임야에 골프장건설을 추진하던 원주매지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원주매지’라 한다)에게, 일단 이 사건 임야 중 자신의 지분을 총 18억 9,3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시 계약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1. 2. 4.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일인 2010. 5. 7. 원주매지로부터 계약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그리고 G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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