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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222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23] 피고인은 2012. 12. 15. 18:5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2동 앞에서 피해자 D(여, 48세)의 엉덩이와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단4857]

1. 피고인은 2013. 7. 22. 20:1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2동 904호에서 피해자 D(여, 48세)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 20:2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2동 904호 앞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머리를 손가방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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