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23:15경 의정부시 C아파트 정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21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약 30m 뒤따라가다가 위 아파트 102동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며 피해자를 제압한 뒤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밖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