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우미토건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6개 동 396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새빛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우미토건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위 각 법인명의 기재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는 피고 새빛종합건설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새빛종합건설은 2004. 1.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용인시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은 후 이를 구 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 전의 것)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임대하였다가, 2006. 7.경부터 2009. 2.경까지 이를 순차로 분양하였다. 2) 피고 새빛종합건설은 피고 대한주택보증과의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용인시장으로 하여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하고, 개개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은 계약 체결일 및 순번에 따라 ‘2006. 7. 7.자 순번 1 보증계약’ 또는 ‘2008. 12. 16.자 보증계약’과 같이 칭한다)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원고가 구성되어 아래 각 계약의 보증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는바, 2006. 7. 7.자 보증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각 보증계약의 목적이 되는 세대의 내역은 2006. 7. 7.자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B 111,061,616 2006. 7. 30. - 2007. 1. 19. 2 C 55,530,808 2006. 7. 30. - 2009. 1. 19. 3 D 55,530,808 2006. 7. 30. - 2014. 1. 19. 2006. 12. 28.자 (36세대에 한함) 1 E 9,83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