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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7 2013가합103934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우미토건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6개 동 396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새빛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우미토건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위 각 법인명의 기재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는 피고 새빛종합건설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새빛종합건설은 2004. 1.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용인시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은 후 이를 구 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 전의 것)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임대하였다가, 2006. 7.경부터 2009. 2.경까지 이를 순차로 분양하였다. 2) 피고 새빛종합건설은 피고 대한주택보증과의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용인시장으로 하여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하고, 개개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은 계약 체결일 및 순번에 따라 ‘2006. 7. 7.자 순번 1 보증계약’ 또는 ‘2008. 12. 16.자 보증계약’과 같이 칭한다)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원고가 구성되어 아래 각 계약의 보증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는바, 2006. 7. 7.자 보증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각 보증계약의 목적이 되는 세대의 내역은 2006. 7. 7.자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B 111,061,616 2006. 7. 30. - 2007. 1. 19. 2 C 55,530,808 2006. 7. 30. - 2009. 1. 19. 3 D 55,530,808 2006. 7. 30. - 2014. 1. 19. 2006. 12. 28.자 (36세대에 한함) 1 E 9,83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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