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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43512
계약금등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31.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2. 4.과 2015. 2. 4.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들과 인천 옹진군 D, E 지상 태양광발전소 설비공사 도급계약(공사대금 310,000,000원)을 체결한 다음,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로 2014. 12. 4. 30,000,000원, 2015. 1. 14. 2,000,000원, 2015. 2. 11. 118,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이 원고의 거듭된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설비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도급계약은 해제되었다.

: 수령한 공사대금 반환의무의 발생(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2016. 12. 30.).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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