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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437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연결통로(그 현황은 별지 도면 참조)의 부지를 점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연결통로의 부지에 대한 점용허가에 부가된 부관인 ‘이 사건 연결통로 등의 청소, 경비, 전기세 부담 및 보수 등 일반적인 유지관리 의무 부담’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더 이상 별지 목록 기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부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서울특별시장의 주식회사 에스케이산업에 대한 1989. 9. 11.자 이 사건 연결통로 등의 설치 승인(갑 2호증)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등의 성격이 혼재된 수익적 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수익적 행정처분에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나 위 부관과 관련하여서는 그 종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바, 그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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