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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24 2018누2123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5행부터 제12쪽 제7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제9쪽 제15행부터 제12쪽 제7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와 같은 부관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관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관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의 적법 여부 위 기초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이 이행 불가능하다

거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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