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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도16636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소시효의 정지 등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C 주식회사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피고인이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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