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2.12 2014도136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중복세무조사 및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