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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775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5. 5. 7.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서울 서초구 M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위 공사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2015. 5. 18. 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건물을 신축하고,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1,936,000,000원을 지급 받는 것이었다.

위 공사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5. 5. 15. 경 공사 계약금 193,600,000원, 2015. 7. 31. 철근 구입비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진행하던 다른 공사 현장의 하청업체에게 수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웠으며,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공사대금은 위 건물 신축 공사가 아닌 다른 용도에 먼저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공사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합계 243,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22.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 P 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위 M 지상 건물 신축 공사 중 흙막이 및 부대 토목 공사를 주식회사 O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해자는 위 하도급 계약에 따른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2015. 7. 4. 경까지 공사대금 148,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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