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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노3913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짧지 않고, 관리이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경리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기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기재 강제 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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