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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19 2011누32500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를 비롯한 SO사업자들은, 2008년 11월로 예정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상용화에 따라 유료방송서비스시장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이하 ‘IPTV사업자’라 한다) IPTV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방송 기타 콘텐츠를 TV로 제공하는 서비스방식을 말한다.

의 신규 진입이 예상되자, 이에 대응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이하 ’PP사업자‘라 한다)들로 하여금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지 못하게 할 의도 하에 다음 내용을 합의하였다.

① 온미디어 채널의 축소 PP사업자인 온미디어가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그에 따라 다른 PP사업자들도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을 차단하고 ‘Cable Only’ PP사업자들이 SO사업자에게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SO사업자들의 관용어이다.

전략을 유지할 목적으로 원고 등 SO사업자들이 온미디어의 방송채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온미디어에 불이익을 주기로 하였다.

② 씨제이미디어에 자금지원 업계 1위의 PP사업자로서 당시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준비하고 있던 씨제이미디어에게, 씨제이미디어가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고 등 SO사업자들이 공동으로 2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이하 ‘SO사업자’라 한다)인 원고들이 2008. 11. 14. 다른 SO사업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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