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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09 2018가단133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02.49㎡를 인도하고,

나. 526,280원과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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