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09 2018가단133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02.49㎡를 인도하고,
나. 526,280원과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02.49㎡를 인도하고,
나. 526,280원과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