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625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00.02㎡를 인도하고,
나. 2017. 10.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00.02㎡를 인도하고,
나. 2017. 10. 1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