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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4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23:46경 양산시 B 소재 C조합 증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는 도주하다가 검거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그리 높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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