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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나201904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H의 대표권이 없어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라는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H이 2009. 10. 12.자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이후인 2009. 10. 15.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는 H이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H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2009. 10. 12.자 원고 주주총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실질적 1인주주였던 G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H의 해임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 갑 제2, 18호증, 을 제5, 6,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 제20호증의 18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 M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H이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다음날인 2009. 10. 16.에서야 H을 원고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를 대표한 H과 L, M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H을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주주총회의 개최 장소는 의사록에 의하면 ‘회사 본점 회의실’, G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찻집’, 위 주주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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