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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6구단74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18. 제1종 보통, 2015. 3.30.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5. 11. 13. 1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윙바디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후진하다가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물적피해 사고를 야기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2. 2.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물류배송회사에 근무하면서 화장품 등 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필수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원고의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원고는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의 당시 음주량이 많지 않고 측정된 수치도 0.100%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원고는 평소 봉사활동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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