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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221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05:30경 서울 성북구 B 사우나 5층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운 다음 발과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허벅지 안쪽을 비벼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계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다만,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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