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60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4. 9. 18: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가구점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D 모닝 차량을 운전하고 1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갑작스럽게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할뻔 하자 피해자 E가 “야! 임마” 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을 정차 후 하차해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피해자의 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십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개새끼야, 씨팔 놈"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E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음성녹취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