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50469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810553양수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