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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노17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8월, 제2원심: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 전과만 4회에 달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지 약 5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제1원심 판시 제2항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제1원심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렀고, 제1원심 재판 계속 중에 제2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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