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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9노5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0월, 제2원심: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수법, 횟수,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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