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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09312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16,255,764원 및 그 중 43,060,502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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