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526681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64,152,093원 및 그 중 87,771,710원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64,152,093원 및 그 중 87,771,710원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