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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8 2020가단9505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C 조합이 2019. 6. 3. 수원지 방법원 2019 금제 5983호로 공탁한 8,69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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