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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14172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0. 10. 7.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0 금제 3583호로 공탁한 공탁금 중 각 20,546,166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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