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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110735
청산인변경및청산인보수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청산인 사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10. 6. 21. 주식회사 B의 100% 자회사인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C는 2011. 10. 14.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고, 같은 날 해산등기 및 원고가 피고 C의 청산인으로 취임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1. 10. 31. 피고 B의 중국법인으로 부임하여 피고 C의 청산인으로서의 업무와 함께 피고 B의 업무도 계속 수행하다가 2015. 9. 30. 피고 B를 퇴직하였다. 라.

2011. 12. 20. 피고 C의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쳤고, 2011. 12. 21. 등기가 폐쇄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 B에서 퇴직하기 전부터 피고 B 측에 피고 C의 청산인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하였는데(원고가 피고 B와 퇴직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기 시작한 2015. 3.경부터 청산인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B 법무팀 차장인 D은 2016. 2. 26. 원고에게, “이미 청산이 종료된 회사의 청산인을 변경하려면 청산이 종료된 회사를 다시 살린 후 청산인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피고 C 명의의 전세권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고의 개인인감 날인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법원에서 회사를 다시 살릴만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청산인 변경이 어렵다”, “청산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가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보전해 줄 것이며, 청산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바. 원고는 2016. 3. 16. 피고 B 측에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회사가 청산인 변경에 매진해야 한다며 청산인 변경을 거듭 요청하였다.

사. 피고 B는 2016. 5. 3. 피고 C의 청산인을 피고 B의 직원인 D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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