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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3 2013고정450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9. 구미시 G에 있는 H(주) 구미공장 중합생산1팀 화학실험실의 중합국소배기장치인 팬(FAN) 수리 공사를 (주)I H(주)의 전신은 (주)M인데, (주)M은 M(주)과 N(주)으로 분사된 후, M(주)은 O(주)로, N(주)은 H(주)로 사명이 변경되었고, H(주)와 O(주)의 공무용역계약합의서에 따라 H(주)는 회사 내 설비 보수를 O(주)에 위탁하여야 했고, O(주)은 위탁받은 본건 공사를 자체 규정에 따라 I(주)에 의뢰함 와 전자입찰계약으로 공사금액 2,420,000원에 낙찰받은 전기기계 제조수리업체인 J의 대표로, 2012. 6. 20. 및 2012. 6. 26. 위 팬 수리 공사를 시행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6. 16:15경 위 화학실험실 옆 야외 공간에서 J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37세)과 일용직인 피해자 L(64세)를 사용하여 위 계약에 따라 팬 수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이자 위 작업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인화성 물질인 윤활제(WD-40)나 점화원인 불꽃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기기구인 그라인더(연삭기)를 작동시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K, L에게 주의시키고, 작업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인 B에게 고지하여 B로 하여금 변경된 작업자에게 안전주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화성 액체가스 등을 취급한 후 환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전기기계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아니 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인화성 가스 등이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으면 통풍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 발화성인화성 물질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2. 6. 20. 및 2012. 6. 26. 오전 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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