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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8 2017가단6402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213,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7. 9. 8.까지는 연 5%,...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C’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 등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바, 피고들은 위 ‘C’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해 왔다.

나. 주식회사 대륜전자(이하 ‘대륜전자’라 한다)는 피고들에 대하여 92,213,373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2013. 5. 8.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5. 9.경 피고들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6.부터 2016. 7. 15.까지 사이에 피고들 측으로부터 위 92,213,373원 중 33,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양수금채무로서 59,213,373원(= 92,213,373원 -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3. 5.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 A이 주식회사 비엠(이하 ‘비엠 회사’라 한다

에 위 ‘C’ 사업을 양도하였고, 그 이후 비엠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들의 위 물품대금 채무 중 1,2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비엠 회사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양수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엠 회사가 피고들의 물품대금 채무 중 일부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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