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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2228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거나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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