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261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25,34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