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2. 25. 작성한...
이유
사실인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3,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금천구 D 대 658.1㎡ 및 지상 6층 건물에 관하여 2012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79871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당시 상호 주식회사 L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2007. 5. 30. 소유권 일부 변동 이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G 등 5인이 공유하고 있었고 각 지분은 G 100분의 30, H 100분의 25, F 100분의 15, I 100분의 15, J 100분의 15였다.
G의 100분의 15 지분이 2014. 2. 12. K에게 이전되었다가 2015. 6. 22. 원고에게 이전된 후 2017. 10. 10.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G의 나머지 100분의 15 지분은 2015. 5. 4.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그리하여 2017. 10. 10.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100분의 15), 원고(100분의 15), H(100분의 25), F(100분의 15), I(100분의 15), J(100분의 15) 6인이 공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8. 3. 30. F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747,683,773원을 변제하고, 2018. 4. 6.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여 2019. 2. 19.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 지분에 관한 것만 남게 되었다.
같은 채무의 공동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5.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20,000,000원)과 2011. 12. 26.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이 더 있었다.
이들 근저당권 역시 피고에게 이전되었는데, 각 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