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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4 2016노281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수형 도중 다른 수용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무거운 점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상호 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사정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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