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5. 10. 17. 경 순천시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1.까지 광주 북구에 있는 육군 31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 현역 입영 기피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의 신도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 제 19 조 및 시민적 ㆍ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자유권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으로 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에게 위 조항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 자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대체 복무를 통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