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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5 2016가단190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6,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0.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소재 보강토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라 한다)를 24,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옹벽공사 및 피고가 요구하는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2016. 5. 21. 모두 완료하였다.

다. 감정인은 이 사건 추가공사비를 17,334,966원[= 보강토 옹벽공사비 11,936,897원 코아 및 우수배관공사비(A~C구간) 848,953원 계단작업비(A~C구간) 2,074,811원 주차박스 되메우기 및 사토정리비 2,474,305원 자갈공사비 0원]으로, 이 사건 옹벽공사 및 추가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16,978,000원으로 각 감정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6. 22.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이 사건 옹벽공사비 및 추가공사비로 합계 21,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D의 각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옹벽공사비 24,000,000원에 이 사건 추가공사비 17,334,966원을 합한 41,334,966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1,800,000원을 뺀 19,534,966원[= (24,000,000원 17,334,966원) - 21,800,000원, 이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비’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이 사건 옹벽공사 및 추가공사 부분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원고에 대한 위 하자보수비 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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