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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1.14 2014가합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4.부터 2015. 1. 14...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2010. 3. 30. 한국전력공사 건설본부 중부건설단(이하 ‘한전’이라 한다)으로부터 ‘A 공사(B)’(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준공일은 2010. 11. 14., 계약금액은 870,862,79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와이엠종합건설은 위 계약상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8. 동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영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전체를 536,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일괄 하도급하였다가, 2010. 11. 8. 다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보강토 옹벽공사(이하 ‘보강토 옹벽공사’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 건설자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 전문은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보강토 옹벽용 자재를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계약특수조건에서는 원고가 보강토옹벽공사 중 기초콘크리트 설치, 공사용 장비(백호, 롤러 등)속채움 골재뒷채움 부설용 유용토 공급 및 옹벽 선형측량을 제공하고, 피고가 캡블럭, 표준형블럭, 각종 보강재, 유공관 및 잡자재의 자재비와 노무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한전과 사이에, 2010. 10. 29.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을 2010. 12. 22.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사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22. 계약금액을 870,862,790원에서 909,48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보강토옹벽공사는 2010. 12. 18.경 완공되었고, 이 사건 공사는 2010. 12. 22.경 모두 완공되었다.

이후 원고의 현장소장인 C와 피고는 2011. 1. 2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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