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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7 2020노14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원심 판시 2019 고단 1663 사건의 죄: 벌금 500만 원, 원심 판시 2020 고단 312 사건의 죄: 벌금 1,5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2020. 3. 경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폭력 성향 범죄, 음주 운전 죄 등을 연이어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2019. 1. 24.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제주지방법원 2018 고단 1447), 그 항 소심 재판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질렀고, 위 공무집행 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음주 운전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죄를 저질렀다.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도 상당히 높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엄벌이 요청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앓고 있던 양극성 정동 장애, 알콜의 존 증후군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피고인이 가족들의 조력 하에 위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성실히 받으면서 개전의 의지를 엿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음주 운전 전과가 없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가 많음에도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을 특별히 고려 하여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무겁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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