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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59234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474,6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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