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08 2014가단157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