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08 2020가단20236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3.부터 2020. 3.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3.부터 2020. 3. 3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