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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504789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 E, F, G, H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8, 9, 12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4, 을 제5, 1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서초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13. 9. 9.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1명, 감사 1명, 이사 6명, 대의원 18명을 선출하고 조합 정관(이하 ‘피고 조합의 정관’이라고 한다)을 제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같은 해 10. 10.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1) 피고 조합은 2017. 11. 23. 조합장, 감사 및 이사를 선출(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하는 안건으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였는데조합원 181명 중 170명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제출(80명)하거나 사전투표(50명)하거나 직접 투표(40명)하는 방법으로 출석하였다. 임원종류 후보 득표 당선 여부 조합장 피고 D 100표 (서면결의서 65표 사전투표 22표 현장투표 13표) 당선 원고 A 67표 (서면결의서 13표 사전투표 27표 현장투표 27표) 낙선 감사 피고 E 90표 (서면결의서 62표 사전투표 16표 현장투표 12표) 당선 L 75표 (서면결의서 15표 사전투표 32표 현장투표 28표) 낙선 이사 M 76표 (서면결의서 18표 사전투표 33표 현장투표 25표) 낙선 N 76표 (서면결의서 58표 사전투표 11표 현장투표 7표) 낙선 피고 F 83표 (서면결의서 61표 사전투표 14표 현장투표 8표) 당선 피고 G 92표 (서면결의서 60표 사전투표 21표 현장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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