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북 울진군 D 전 3,46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관계 1) 피고 C은 1989. 7. 11.경 경북 울진군 D 전 3,4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100/3,62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2006. 5. 4. 임의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3,526/3,626 지분(피고 C의 지분을 제외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2013. 4. 17. E으로부터 2013.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3,526/3,62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14. 10. 20. 이 사건 부동산 중 1,183/3,626 지분에 관하여, 2014. 12. 18. 이 사건 부동산 중 55/3,62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1,238/3,626의, 피고 B이 2,288/3,626의, 피고 C이 100/3,626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울진군 군계획조례에 따라 분할 후 각 면적이 200㎡를 초과하여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이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진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자는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울진군 군계획조례의 규제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