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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30 2016나60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부사장이었으며, D은 위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며 기계설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C, D은 형제이고, C는 E의 사장으로서 자금 집행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일련의 자금집행을 승인하였다.

다. E는 2012. 6.경 이화공영 주식회사(이하 ‘이화공영’이라 한다)로부터 F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라.

이후 E는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산업용 모터펌프, 팽창탱크 등의 제작과 설치를 의뢰하여 여러 차례의 설계 변경 및 수량 변경 등을 통해 2013. 1. 16.경 납품대금을 69,960,000원으로 하는 최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E 또는 이화공영으로부터 위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당시 원고와 대금 지급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던 실무자인 D 등을 고소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도 함께 사기 혐의로 기소되게 되었다.

바. 위 사기 등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은 2016. 3. 17. D, C에 대하여는 "E가 원고와의 이전 거래에서도 원고에게 그 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G이 E에 물품 납품을 꺼려하자, D은 G에게 ‘원청 업체인 이화공영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지불하여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이화공영으로부터 계약 체결 당시 전체 공사금액 중 약 30%에 상응하는 금원을 선급금으로 미리 지급받았음에도 이화공영에게 선급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화공영으로부터 2012. 12.경에서 2013. 1.경 사이 약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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