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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가합101718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2019. 7. 19.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보수 3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갑 제1,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2. 1.부터 모터펌프 수처리기계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이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8. 8. 14. 퇴임한 사실, 원고가 2018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합계가 45,164,520원에 이르는 등 피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아 온 사실, 피고는 자금 사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보수를 일부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사실, 피고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D은 2018. 8. 9.경 원고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보수가 35,000,000원 정도 된다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는 2019. 4. 15.경 관련 소송 등에 관한 합의안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위 합의안에 ‘F은 원고의 급여 미지급분(39,024,760원)을 매월 (10일~15일) 사이에 300만 원씩 13개월 동안 분할로 지급한다. 만일 3회 이상 지급이 안 될 경우는 이 계약은 무효화되며, F은 나머지 금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며, 원고는 즉시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수 중 적어도 3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8. 3.경부터 피고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보수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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