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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3가합72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6,502,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7, 9부터 13호증, 을가 제11,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은 2001. 7. 16.경 원고에 입사하여 2010. 3.경부터 원고의 D영업소에서 원고 제품의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선정자 C은 피고 A의 처제로 2010. 6. 23. 및 2012. 6. 22.에, 피고 B는 피고 A의 매형으로 2012. 6. 22.에, 각 원고와 사이에 보증기간을 2년으로 하여 피고 A이 원고 재직 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기왕에 현존하는 손해배상채무 및 기타의 채무 포함) 그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채권관리규정, 채권사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변상 기준을 정하여 덤핑 판매, 지정할인율 초과 할인판매, 가상판매(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로 잡아 보고하는 것) 등 비정상적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그로 인한 손해를 변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피고 A은 2001. 7. 원고 입사 당시 ‘회사의 제 규정과 약정공제 사용 준수 이행각서’에 서명, 무인하였는데, 위 이행각서 제5 내지 7항에는 판매목표달성을 위한 변칙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2. 11. 5. 피고 A에 대한 영업실적 감사를 실시하던 중 피고 A의 전산상 미수금과 실제 미수금의 차액이 202,463,829원이고, 여기에 피고 A이 거래처인 E으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받은 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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