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과자류, 빙과류 및 냉동식품의 제조,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A는 2012. 12. 1.부터 2017. 10. 31.까지 피고 회사 안산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제과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며, 원고 B은 2012. 12. 1. 피고에게 원고 A가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원고 A와 연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을 하였고, 이는 2년마다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각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출하내역과 판매내역, 수금내역 및 미수금내역 등을 입력하게 하고, 거래처별 거래명세서에는 거래처의 확인을 받도록 하며, 그 내용을 피고의 영업소판매종합일보에 송신하도록 하여 전산 관리하였다.
다. 피고는 채권사고관리지침을 정하여 덤핑 판매, 지정할인율 초과 할인판매, 가상판매(‘가판’이라 칭하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로 잡고 보고하는 것으로, 결국 추후에 덤핑을 통하여 대량으로 매도처리하게 됨) 등 비정상적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그로 인한 손해를 변상하도록 하고 있다. 라.
그런데 피고가 매월 각 영업소별로 매출목표금액을 정해 주고 그 실적을 체크하기 때문에, 일부 영업소와 영업직원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가판이나 덤핑판매의 방법으로 판매량을 부풀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그 차액을 전산상 미수금으로 허위 보고하였다.
마. 원고 A는 2017. 6. 21. 피고에게 판매금 중 480,000원을 횡령하였음을 자인한다는 내용의 자인서 및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피고는 원고 A가 퇴직할...